[직썰 / 장시찬 기자] 대구 북구청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여건 16억9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26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적용된다.
면허 종별 과세 금액은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이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가능하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은행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모바일 지방세(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등록면허세는 우리 구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내 납부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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