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운전)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미추홀구 학익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4㎞ 몬 혐의다.
경찰은 “차가 도로에 서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운전석에서 잠든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가 없었으며, 과거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며 “추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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