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통신사·방송국 폭파 협박한 10대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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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통신사·방송국 폭파 협박한 10대 구속영장 심사

연합뉴스 2026-01-15 16:36: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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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분당경찰서는 철도역과 통신사, 방송국 등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을 일삼은 혐의(공중협박)로 10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스와팅 (PG) 스와팅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분당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6곳을 대상으로 한 차례씩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상사설망(VPN) 우회를 통해 해외 IP를 이용,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 없는 소방당국 신고 게시판이나 지상파 방송국의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스와팅을 지속했다.

스와팅이란 특정 대상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에서 활동해 온 A군은 디스코드 내에서 갈등을 빚은 다른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해 스와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으로부터 롯데월드, 동대구역, 수원역, 운정중앙역, 모 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5건의 스와팅을 더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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