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적부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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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적부심도 기각

모두서치 2026-01-15 16:29: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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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가 자신의 구속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자신의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전 목사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7일 전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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