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공단이 상고를 검토할 예정인 데다 해외 담배회사들이 거액의 배상안에 합의한 사례가 있어 담배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15일 국내에서는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와 관련한 소송이 수차례 있었지만, 한 번도 흡연자 측이 승소했던 사례는 없었다.
흡연에 따른 건강 악화를 호소한 이들과 가족 등 30명이 1999년 KT&G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2014년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이력이 있다.
아울러 폐암으로 숨진 경찰공무원 유족이 2011년 '흡연이 사망 원인'이라며 마찬가지로 KT&G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역시 패소했다.
이런 판결들의 주된 이유는 폐암이 생활 습관과 가족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라는 점과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도 2014년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을 진단 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은 진료비 533억원을 지급했고,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은 KT&G와 필립모러스·BAT코리아 등에 제기한 것이다.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승소 가능성이 큰 사례를 모아 제기한 소송인만큼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으나, 이 마저도 결국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흡연 외에 생활 습관이나 유전, 직업적 특성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암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진료비를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은 법에 따라 징수한 자금을 '집행'한 것이지 공단의 법익이 침해된 것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역시 공단의 진료비 지출은 보험법상 '의무 이행'으로 봐야한다며, 흡연과 폐안 사이의 역학적인 연구 결과가 '특정 개인의 질별의 개별적 원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해외에서 진행된 담배 소송의 경우에는 판례가 엇갈렸다.
우선 미국의 경우 1954년 첫 담배 소송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제기된 수백 건의 소송에서는 모두 담배회사가 승소했으나, 1994년 담배회사가 흡연의 위험성을 은폐했다는 내부 문건이 알려진 후로는 '담배 소송'의 결과가 다소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다.
대표적으로 미시시피를 비롯한 4개 주 정부에서 흡연 관련 의료비를 반환하라며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그 후 개별 합의에 도달해 나머지 46개 주 정부도 1998년 4개 담배회사에서 25년간 2천60억 달러는 받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가 뒤를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1년 한 흡연자가 BA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배상금 109만달러를 지급할 것을 확정했고, 2006년에는 필립모리스가 흡연 피해자에게 5천5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흡연자들이 승소한 사례는 캐나다에도 있다.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1998년 약 110만 명의 흡연자 집단이 임페리얼, 로스만스-벤슨&헤지스, JTI-맥도날드 등 담배회사 3사에 대해 156억 캐나다 달러 배상 합의안이 확정됐다.
또 브라질에서는 1997년 담배회사가 8만1천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2019년에는 정부가 담배로 인한 진료비 회수를 위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하지만 2006년 2월 일본 최고재판소의 경우 폐암 환자 6명이 일본담배회사(JT)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배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2003년 프랑스 최고법원도 폐암으로 숨진 흡엽자의 유족이 담배 회사 알타디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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