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전직 공무원과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이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하고 5천1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5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며 "특히 김씨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피고인이 제공한 편의를 통해 김 피고인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등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측이 주장한 '마지막 500만원의 직무 관련성 부정'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당시 보직을 옮겼더라도 전기통신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전 업무나 장래 담당할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직 도의원과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는 등 비리의 정점에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 근무 당시 김씨 업체가 ITS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관계자들에게 추천하고,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비공개 자료를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씨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천여만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그러나 김씨에게서 마지막으로 받은 500만원은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씨가 연루된 ITS 사업 비리 사건은 안산상록경찰서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모두 21명(구속 7명·불구속 14명)을 검찰에 넘겼으며, 현재 피고인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지역 관·정계 유착 비리로 비화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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