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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정인 부장판사)는 15일 전 목사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인 지난해 1월 19일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도록 하고 법원 집기를 파손하거나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교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이후 전 목사 측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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