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최소라 기자]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즉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생태계가 열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 작업에 나선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법제화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기존에 전자증권만으로 담기 어려웠던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실물 자산은 물론 ESG나 콘텐츠 IP 같은 비정형 자산과 권리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된다.
이번 개정안은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 블록체인 기술(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하게 하고, 증권사를 통한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허용했다.
한편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시장참여자(금투업권, 핀테크업권 등),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다음달 킥오프 회의를 연다.
협의체 산하에 기술·인프라(블록체인 인프라), 발행제도(증권신고서 등), 유통제도(유통공시, 인가체계 등) 3개 분과를 구성하여 세부제도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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