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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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집중 수사

경기일보 2026-01-15 16:15: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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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수사 그래픽. 경기도 제공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수사 그래픽.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명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만두·두부·한과·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수사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 등에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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