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조법 지침 '사용자성' 정의두고 노사 우려…의견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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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조법 지침 '사용자성' 정의두고 노사 우려…의견전달

연합뉴스 2026-01-15 16:09: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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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조법 제2조 해석지침' 행정예고 15일 종료

노동부 "검토 후 최종안 마련…재예고 없어"

개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정 필요…다음 주 중 재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옥성구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안의 해석지침(가이드라인)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사용자성' 범위 해석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의견들을 검토해 최종 해석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15일 노동계와 경영계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로 예정된 '개정 노조법 제2조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기간에 각계는 각자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들을 제출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실질적이고 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구체화했다.

이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의 이유로 해석지침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노동계는 이번 지침이 사용자 책임을 오히려 좁히는 만큼 개정노조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추정하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해석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해석지침에 대한 입장을 노동부 설명회 등 당시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구조적 통제'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유로 사용자 책임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타나는 원청의 영향력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 방향으로 그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정부가 '구조적 통제'를 핵심으로 사용자성을 규정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이 무한대로 확대되고 현장 혼란이 극심해진다는 걱정은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지침이 여전히 모호하고, 그로 인해 산업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노동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앞서 성명에서 "노동안전 분야의 사용자 판단의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석 지침에서 명시한 사용자·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접수된 의견서들을 참고해 해석지침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석지침은 법령이 아닌 만큼 별도의 재행정예고 등은 거치지 않을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의견서 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해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겠다"며 "3월 법 시행 전 현장에서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을 테니 최종안은 가급적 빨리 확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 폐기'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개정 노조법 시행령 폐기'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부가 발표할 개정 노조법 시행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24 jjaeck9@yna.co.kr

한편 노동부는 지난 5일 입법예고가 끝난 개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 수렴 결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다음 주 중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경영계는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 또한 흔들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는 입장이다.

재입법예고안에는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 또는 유사성 ▲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 교섭단위 유지 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항이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개정안에 있던 '근로자 간 이해관계의 공통 또는 유사성'을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 또는 유사성'으로 바꾸고, '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명시해 교섭단위 분리의 문턱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등과 상의하는 절차가 있어 재입법예고에 시간이 걸린다"며 "3월 법 시행에 맞춰 전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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