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잠든 40대…잡고보니 무면허에 벌금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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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잠든 40대…잡고보니 무면허에 벌금 수배자

연합뉴스 2026-01-15 16:00: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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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에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미추홀구 학익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4㎞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이 도로에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A씨를 검거했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나아가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과거에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며 "추후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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