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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꺼내 든 지역의사제 도입 방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내부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의협 관계자는 “14일 김택우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가 정부의 지역의사제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13일 2026학년도 모집인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증원 인원에 대해 지역의사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정심이 언급한 지역의사제는 복무형 지역의사제를 말한다. 의과대학 신입생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면 해당 학생은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의사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적용하고 지역별로 증원 정원을 나눠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역 내에서 필수의료 진료과 전공의 수련을 해야 의무 복무 기간을 가장 빨리 채울 수 있어 대부분 필수의료 진료과 전문의를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사제는 의협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방안으로 꼽힌다. 기존 의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부분이 적어서다.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한 의사는 지역 외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선발 인원 전체가 지역 필수의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의무 복무가 종료될 무렵에는 현재 전공의와 의대생 기준으로 50세 안팎의 나이가 된다. 병·의원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시점인 만큼 지역에 그대로 정착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변수는 의협 내부 갈등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강경파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보정심 논의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 지역의사제 시행 방안을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 확대를 먼저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의료계 내에 존재한다.
의협은 오는 31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정심의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발표 이후에는 향후 집단행동 등 추가 대응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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