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김희영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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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김희영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유

투데이코리아 2026-01-15 15:54: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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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2026년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2026년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게시물 중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거녀의 대내외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재단법인 티앤씨재단이 설립됐고, 동거녀 및 출생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신축해 제공한 점 역시 동거녀를 위해 사용된 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동거 기간 동안 매월 생활비 2000만원을 이체해 온 점을 고려하면 그 지출 규모는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시한 1000억원이라는 수치는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으나 최씨가 동거녀와 자녀 등을 위해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돼, 이를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 회장이 동거인을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사용된 상징적 표현으로, 대법원이 인정한 수사적·일시적 과장 표현에 관한 법리에 비춰 무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개인 블로그를 통해 최 회장과 김 이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총 9차례 발언하고, 관련 영상 11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1000억원 증여설’, ‘자녀 입사 방해 의혹’ 등이 온라인상에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으며, 스스로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 온 인물이다.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서 활동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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