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존속기한이 5년 더 늘어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올해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2031년 2월까지로 연장될 방침이다.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025∼2029년)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40인 이내 구성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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