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대책위 존속기한 5년 연장…미세먼지법 개정안 통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미세먼지특별대책위 존속기한 5년 연장…미세먼지법 개정안 통과

모두서치 2026-01-15 15:52:50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미세먼지 대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존속기한이 5년 더 늘어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올해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2031년 2월까지로 연장될 방침이다.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025∼2029년)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40인 이내 구성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