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악용 도피 중 성매매 한 4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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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악용 도피 중 성매매 한 40대, 검찰 송치

모두서치 2026-01-15 15:52: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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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형집행 정지 기간이 끝났지만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성매매를 하다 체포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께 인천의 한 모텔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2021년께 의정부교도소에서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지만, 교도소에 복귀하지 않고 도주한 수배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형집행 정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을 선고 받은 자가 특정 사유가 있을 때 형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형집행정지 기간 도주해 복귀하지 않는 경우 도주죄를 적용할 수 없다.

A씨는 남은 형기를 복역하면서 성매매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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