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줄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시작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이 사업은 출산 이후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 가구를 지원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산지원정책이다.
대상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출산가구로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1인 한정으로 동일 가구에 최대 4년간 지원되며 기존 수혜 가구도 매년 신청 기간에 재신청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는 특히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해 출산 가구부터는 지원 기간 중 일시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이후 다시 요건을 갖추면 남은 기간 동안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로 인해 소득이나 거주 요건 변동으로 혜택을 놓쳤던 가구도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잇다.
올해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출생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가 2022~2025년인 가구 ▲자녀 출생(입양) 신고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가구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 모두 무주택인 가구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은 일부 완화 적용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서약서·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배우자) 등 총 7종이다.
한편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 가구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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