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최대 400만원’ 지원…3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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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최대 400만원’ 지원…30일까지 신청

경기일보 2026-01-15 15:47: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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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청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특례시청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특례시가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줄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시작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이 사업은 출산 이후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 가구를 지원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산지원정책이다.

 

대상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출산가구로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1인 한정으로 동일 가구에 최대 4년간 지원되며 기존 수혜 가구도 매년 신청 기간에 재신청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고양특례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고양특례시 제공

 

시는 특히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해 출산 가구부터는 지원 기간 중 일시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이후 다시 요건을 갖추면 남은 기간 동안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로 인해 소득이나 거주 요건 변동으로 혜택을 놓쳤던 가구도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잇다.

 

올해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출생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가 2022~2025년인 가구 ▲자녀 출생(입양) 신고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가구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 모두 무주택인 가구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은 일부 완화 적용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서약서·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배우자) 등 총 7종이다.

 

한편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 가구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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