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사실관계 충실한 판결"...담배업계, 12년 족쇄 풀고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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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사실관계 충실한 판결"...담배업계, 12년 족쇄 풀고 '안도'

이데일리 2026-01-15 15:44: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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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14년 소송 제기 이후 12년, 2020년 1심 기각 이후 6년 만에 나온 결과다. 담배업계는 “법원과 학계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한 흡연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 권순민 이경훈 고법판사)는 15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 직후 담배업계 관계자들은 일제히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간 법원이 견지해 온 일관된 판단을 재확인한 것으로, 법리와 사실관계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이번 항소 기각 결정은 법리에 충실하며, 지난 수년간 법원이 견지해 온 일관되고 명확한 법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안도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였다. 건보공단은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에 대해 지급한 진료비 533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통계적(역학적) 사실이 있더라도, 특정 개인의 발병 원인이 오직 흡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흡연 기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다른 위험 인자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설계 결함, 표시상 결함)을 물은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오래전부터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경고해왔다”며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에서는 이번 2심 판결로 인해 장기간 이어져 온 ‘담배 소송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은 남아있으나, 1·2심 모두 “개별적 인과관계 입증 부족”이라는 동일한 취지로 기각된 만큼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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