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피자헛이 대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과 관련해 "판결을 존중하며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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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관련 소송절차는 종료됐다"며 "회사는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가맹점사업자 양모씨 등 94명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단을 이날 확정했다.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한국피자헛은 "현재 모든 가맹점은 종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고객 주문, 메뉴 운영, 배달 및 매장 서비스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가맹점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생절차 및 매각과 관련한 진행 상황도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회생절차 및 매각 관련 절차는 법원의 감독 아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채권자 보호와 가맹점 사업의 안정적 운영, 소비자 신뢰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맹점과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 안정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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