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피자헛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는 양모씨 등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기간 동안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취한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한국피자헛은 판결과 무관하게 전국 모든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고객 주문, 메뉴 운영, 배달 및 매장 서비스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가맹점 운영에 혼선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회생절차와 매각 관련 절차도 법원의 감독 아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피자헛은 “채권자 보호, 가맹점 사업의 안정적 운영, 소비자 신뢰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맹점주와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강화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