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비중증·비급여 자기부담률 50% 신설…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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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비중증·비급여 자기부담률 50% 신설…입법예고

모두서치 2026-01-15 15:20: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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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비중증 비급여 의료비의 자기부담률 50%가 신설되고, 보상한도는 연간 1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면책 범위는 기존에 미용·성형 뿐만 아니라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제 치료·주사제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규정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규제 도입 ➌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등을 담고있다.

먼저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위한 상품설계기준을 마련했다.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보편적·중증 의료비 중심의 적정 보장 상품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급여 통원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국민건강보험과 연동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정책효과를 제고한다.

급여 입원의 경우 증증질환인 경우가 많고, 남용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 4세대와 동일하게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특약을 운영하고, 상종·종병 본인부담 500만원 상한을 도입해 중증비급여 보장은 강화한다.

비중증비급여 보장은 자기부담률 50%를 신설해 과다 의료서비스 유인을 억제한다. 또 비중증비급여의 보상한도는 연간 1000만원으로 축소되고, 입원수당도 회당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면책 범위는 기존에 미용·성형 뿐만 아니라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제 치료·주사제 등이 포함된다.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 등 판매채널 측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우선 법인보험대리점(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율한다.

GA의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하여 영업보증금을 상향하고,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이관을 금지하여 판매채널을 건전화한다. 청약서, 보험증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보험설계사 정보에 계약유지율을 추가한다.

최근 일반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부통제업무지침을 마련하고, 대형GA 공시사례를 준용하여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등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해 적극적인 관리를 유도한다.

기본자본은 보험회사의 가용자본 중 손실흡수성이 높은 항목으로서 그간 경영실태평가 하위항목으로 활용됐지만, 2023년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시행 이후 보험업권에서 후순위채 발행 위주의 자본 관리가 증가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등 킥스 규제기준을 완화하고, 기본자본 킥스 비율 50% 이상을 의무 준수기준으로 도입하는 두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TM(텔레마케팅)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을 간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해당 건은 지난해 제5기 금융규제 옴부즈만을 통해 건의된 사항이다. 이번 개편으로 일방적 비대면 설명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이 개선될 예정이다.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 등 운영 시 활용되는 유사계약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상반기 내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향후 보험업권 소통·점검회의 등을 지속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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