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사장 "과학·법 괴리 너무 크다…담배소송 제대로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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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이사장 "과학·법 괴리 너무 크다…담배소송 제대로 싸울 것"

이데일리 2026-01-15 15:16: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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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12년째 이어진 500억원대 담배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패소한 데 대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15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면서 “새로 한다는 각오로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를 하면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033780)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담배 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 이사장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지금은 누구나 다 담배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 100%는 아니지만, 누구나 아는 과학적 진실을 넘어서 진리”라며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을 넘어서 아주 비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담배 회사는 담배를 팔아서 수많은 이익을 얻고 그 이익으로 인해서 큰 회사를 굴리면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 피해를 본 국민들은 오늘도 병실에서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담배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인 건강 추구권, 사회적 기본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거나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법원이 장기적 관점에서 담배와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담배를 피운다고 당장 폐암, 고혈압에 걸리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병이 생기기 때문에 긴 세월을 가지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배를 막 피우기 시작한 청소년, 청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담배 회사를 뺑소니범에 비유했다.

정 이사장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동안 담배 회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대면서 재판부를 호도했다”면서 “힘없는 개인이 했던 담배 소송이 대법원 판례로 이어지면서 넘어서기 어려운 장벽이 생겼고, 논리적으로 이를 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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