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이달에 부과된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연납 시 최대 4.57%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된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4.57%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공제율은 2022년 이후 단계적으로 조정됐으며 2024년부터는 약 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앞서 시는 작년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 지난 12일 올해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지난해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를 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과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만3천여대 중 1만5천여대가 대상이다. 부과금액은 약 33억원 규모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3월에 공제율 3.76%를 적용받아 다시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또는 공제 혜택 없이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1월 중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후 연납을 신청할 경우, 과천시 세무과(02-3677-2964)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도 있다.
또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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