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모욕' 단체, 시위사진 대놓고 공개…"경찰 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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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모욕' 단체, 시위사진 대놓고 공개…"경찰 보고 있나"

연합뉴스 2026-01-15 15:11: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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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맞은 위안부 합의…현 한일 위안부 입장은 10주년 맞은 위안부 합의…현 한일 위안부 입장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10주년을 맞은 2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맺은 한일 합의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에 10억엔을 출연하고 아베 총리가 사죄를 표명하며, 양국이 이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로 확인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5.12.28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경 보수단체 대표가 수사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달아 시위 사진을 올렸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는 지난 14일 성동구 무학중학교 교문 앞에서 벌인 시위 사진을 게재했다.

시위자 두 명이 성동구 무학중학교 교문 앞에서 '신성한 교정에 위안부(매춘부)상 세워놓고 매춘 진로지도하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펴들고 선 모습이 담겼다.

김 대표는 "무학중학교 앞에 가서 횡단막 펼쳐 들고 사진을 찍어 서울청 정보관에게 보냈다"며 수사를 자청했다고 썼다.

그는 15일에는 같은 사진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올리고 "2분짜리 미신고 집회다. 경찰청장 보고 있나"라고 했다.

경찰은 김 대표 등이 학교 앞에서 벌인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를 미신고 불법집회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초경찰서가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됐다.

김 대표에게는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처음 고발됐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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