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에서 일루마 전용 스틱 '테리아'가 생산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필립모리스 제공
서울고등법원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해당 소송은 공단이 지난 2014년 흡연으로 인한 폐암·후두암 환자 3000여 명에게 지급한 진료비 약 533억원을 담배 제조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이다.
공단은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제조사들이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간 공단은 폐암 발생의 82%가 흡연 때문이라는 건강보험연구원 분석 결과를 내놓는 등 연관성을 계속 제기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흡연이 해당 질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으나, 개별 환자에 대해 흡연 외 다른 위험 요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담배와 질병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배업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KT&G 관계자는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그간 법원이 견지해 온 일관된 판단을 재확인한 것으로, 법리와 사실관계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상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상고까지 무조건 진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1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담배 소송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느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일부 승소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상고는 무조건 갈 것"이라며 "상고 이유서까지 지금 준비 중이다. 12년 전 논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면서 다음 상고 때는 작전을 바꿔서 한번 국민이 폐암이 담배 때문에 생긴다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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