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2심도 패소' 건보공단 이사장 "과학과 법의 괴리 커…비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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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2심도 패소' 건보공단 이사장 "과학과 법의 괴리 커…비참하다"

모두서치 2026-01-15 15:0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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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하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15일 2심 판결 후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판단은 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지 5년 만이자 첫 소송 제기 12년 만에 나오는 것이다.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100%는 아니지만 누구나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며 "어떤 폐암은 (담배가 원인의) 100%라는 건 과학적 진실을 넘어 진리다.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아쉬움을 넘어 비참하다"고 했다.

이어 "담배 회사는 담배를 팔아서 수많은 이익을 얻고 그 이익으로 회사를 굴리면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피해 받은 국민은 오늘도 병실에서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다"며 "1년에 폐암에 걸리는 국민이 4만명이 넘고 2만명이 사망한다. 고혈압, 당뇨 등 담배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아직 유보적으로 판단하는 게 정말 비통하다"고도 했다.

그는 "담배에 대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 건강추구권이 무너지게 된다"며 "담배를 피운다고 당장 폐암, 고혈압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담배를 시작하고 30년이 지나면 병이 생기기 시작한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지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배 회사는 뺑소니범"이라며 "차가 교통사고를 냈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는데 운전자(담배 회사)는 도망갔다"고 비유했다. 또 "오늘 판결은 아쉽지만, 진리는 언젠가 인정될 것"이라며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공단이 1년에 4조원이 넘는 비용을 (담배 때문에) 지출하고 있다"며 "4조원이 없으면 건강 보험료가 매년 4%가 절약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경제만 선진국이 됐다. 국민건강보험권은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했다. 몰디브라는 조그만 나라도 미성년자들은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법이 있다"고 부연했다.

정 이사장은 대법원 상고까지 예고했다. 그는 "(2심 패소를) 예상한 건 아니지만 모든 경우(상고)를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계, 법조계, 보건의료 전문가와 힘을 합쳐서 상고 이유를 잘 써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정 이사장은 "담배 소송이 대법 판례로 이어지면서 넘어서기 어려운 장벽이 생겼지만, 하나하나 논리로 깰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상고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논하겠다. 중독성을 병원에서 완벽하게 진단 받은 분이 있고, (살아 계신 분 중) 심화 면접하면 정말 (폐암에 걸릴지) 몰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각오로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제대로 싸워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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