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최근 환율 상승 기대감에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 상품이 아니다”라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5일 “달러보험 판매 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은 소홀한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 외에는 본질적으로 원화보험과 같은 ‘보험상품’ 성격인데도, 일부 채널에서 마치 ‘환테크 상품’처럼 포장되는 흐름을 경계한 것이다.
실제 달러보험 판매 건수는 2023년 1만1977건에서 2024년 4만594건으로 늘었고, 2025년 1~10월 9만5421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환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커지거나 보험금·환급금이 줄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월 보험료 500달러 가입자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월 납입보험료가 약 10만원(65만→75만원) 증가한다.
또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 보험금·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고,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판매 급증 보험사에 대한 경영진을 면담하고, 필요하면 현장검사를 통해 판매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제재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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