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패소' 피자헛 "대법 판결 존중…후속 조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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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패소' 피자헛 "대법 판결 존중…후속 조치 진행"

연합뉴스 2026-01-15 14:54: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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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절차 계획대로 진행…경영 정상화 이행"

차액가맹금 소송 최종 패소한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최종 패소한 피자헛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2026.1.1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한국피자헛은 15일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사안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힌 뒤 "회사는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자헛 모든 가맹점은 종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가맹점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피자헛은 현재 진행 중인 회생 절차와 매각 관련 절차도 법원의 감독 아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채권자 보호와 가맹점 사업의 안정적 운영, 소비자 신뢰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맹점과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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