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16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15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과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다.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3월에 납부하면 3.76%, 6월 2.52%, 9월 1.25% 경감한다. 각 시기별로 할인 혜택이 점차 감소해 조기에 신청해야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연납 희망자는 중구 세무2과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시중은행 창구나 자동화기기(CD/ATM), 전화(ARS), 가상계좌,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면 세금 경감 혜택을 받지만, 연납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하면 폐차 말소일 또는 매도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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