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받는 날도 음주운전…‘상습 음주’ 6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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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받는 날도 음주운전…‘상습 음주’ 60대 구속기소

경기일보 2026-01-15 14:36: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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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전경. 의정부지검 제공
의정부지검 전경. 의정부지검 제공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상습 음주 운전자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민)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10월에만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3번이나 적발됐고, 그 이후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음주 단속에 걸린 후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계속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하고, 승용차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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