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다운’이라며 오리털 섞어 판매한 업체 17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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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다운’이라며 오리털 섞어 판매한 업체 17곳 철퇴

경기일보 2026-01-15 14:31: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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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경기일보DB

 

거위털(구스다운) 패딩이라고 홍보한 채 오리털을 섞어 파는 등 겨울 의류 제품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랜드월드를 포함한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제품을 구스다운이라고 홍보하거나 오리 등 다른 조류의 털을 섞고 거위털만 쓰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를 받고 있다.

 

구스다운 제품으로 표시하려면 품질 기준인 거위털 80% 이상·솜털 75%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랜드월드는 이 기준을 채우지 않은 채 구스다운 패딩으로 광고했다. 이 밖에 볼란테제이, 독립문, 아카이브코는 오리털 등이 섞인 제품을 거위털 제품으로 내세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솜털이 70% 이상인 경우에만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오리털 패딩도 상황은 비슷하다. 어텐션로우,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슬램, 티그린, 티클라우드, 제이씨물산, 패션링크 등은 품질 기준 미달 제품을 ‘덕다운’이나 ‘다운’이라고 광고했다.

 

이 같은 공정위 조사 전후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은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시정했다. 아울러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환불 등 피해 구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 조치는 소비자가 겨울철 다운 제품 등을 구매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거위털, 오리털 등의 함량 표시 부당 광고를 시정해 합리적인 선택을 도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의류 플랫폼에서 이와 유사한 거짓 광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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