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달걀 껍데기에 품질 등급이 직접 표시돼 포장지를 제거한 뒤에도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달걀 껍데기에 품질 등급(1+·1·2등급)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그동안 달걀의 품질 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다. 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달걀 껍데기에 ‘판정’이라는 표시를 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 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제도 인식이 높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달걀 품질 등급에 대한 소비자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포장지 제거 후 달걀의 품질 등급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에 착안해 포장지 없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했다.
이번 제도에 따라 달걀 포장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해 달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포장 이후에 등급 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달걀 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
현재 등급 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달걀 선별 포장 업체 2곳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대형마트와 유통업체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껍데기에 품질 등급이 표시된 달걀의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달걀 등급 판정의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 판정 기계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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