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서 가맹점주들에 최종 패소···法 “214억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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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서 가맹점주들에 최종 패소···法 “214억 반환해야”

투데이코리아 2026-01-15 14:25: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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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피자헛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시내 피자헛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받아온 이른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가맹계약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이를 수수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 역시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가맹점주가 영업활동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며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차액가맹금 수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0년 12월 본사가 총수입의 6%를 고정 가맹수수료로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으로 징수해 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지급 약정이 없고, 점주들이 해당 금액의 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2019~2020년분 75억원 반환을 명령했다.
 
이에 피자헛 본사 측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확대해 2016~2022년 차액가맹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고 약 21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본사 측은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상 허용되는 가맹금의 한 형태이자 유통 마진이라며 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피자헛 본사는 지난해 1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현재 법정관리 상태에 있어, 가맹점주들이 반환금을 즉시 지급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번 판결은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첫 사례로, 현재 다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업계 전반의 거래 관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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