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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20대)씨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단순 호기심에 갖고 있던 활로 화살을 발사했다”며 “사람을 향해 일부러 화살을 발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쯤 청주 청소년광장에서 산책하던 B(50대·여)씨 인근으로 양궁 화살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70m 떨어진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활을 꺼내 화살을 쐈으며, 화살은 강아지로부터 약 1.5m, B씨로부터 약 2.5m 떨어진 광장 화단에 꽂혔다.
화살은 약 80㎝ 길이 이며, 금속 재질의 화살촉이 달려 있었다.
A씨와 함께 20대 지인C씨가 현장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그 역시 특수폭행 혐의 공범으로 입건됐다. C씨에게도 경찰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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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처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수준의 활과 화살을 이용한 범죄 소식이 끊기지 않고 들려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고양이의 몸통에 화살을 관통시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런 일은 지난 2022년에도 그 이전에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같은 문제가 이어지는 이유는 총포·도검류·석궁 등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활과 화살은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활과 화살은 조준과 발사가 전적으로 사용자의 힘에 의존한다는 이유로 스포츠용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구매·소지가 가능하다.
이에 활과 화살은 살상력이 충분한 장비임에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무부와 경찰청에 “무기류 관리 제도와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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