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다만 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의료진 소견과 관련자 증언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 아동의 나이, 당시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아동에게 현재 건강상의 이상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인천 남동구 한 교회 목사로 지난 2021년 12월부터 피해 아동 B군(11세)을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해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께 교회 안 화장실 계단에서 넘어져 엉덩이에 찰과상을 입은 B군의 상처가 악화하고 있었음에도, 2023년 4월 병원에 데려가기 전까지 약만 바르고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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