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악화됐는데도 방치"…아동 방임 교회 목사 벌금 500만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상처 악화됐는데도 방치"…아동 방임 교회 목사 벌금 500만원

경기일보 2026-01-15 14:15:18 신고

3줄요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 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다만 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의료진 소견과 관련자 증언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 아동의 나이, 당시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아동에게 현재 건강상의 이상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인천 남동구 한 교회 목사로 지난 2021년 12월부터 피해 아동 B군(11세)을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해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께 교회 안 화장실 계단에서 넘어져 엉덩이에 찰과상을 입은 B군의 상처가 악화하고 있었음에도, 2023년 4월 병원에 데려가기 전까지 약만 바르고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