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 제3연륙교 명칭이 '청라하늘대교'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영종지역 주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이하 영종총연)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영종총연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어 부당하고 영종 주민 의견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인천시가 중구·서구 간 명칭 합의와 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지명 안을 상급 기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지명위원회가 회의 당일 즉시 결론을 내린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미 정해진 결론을 확인하는 요식행위가 아니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했다.
영종총연은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본안 판결 전까지 제3연륙교 명칭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다.
조고호 영종총연 상임대표는 "(이번 조치는) 실익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명히 밝히겠다"며 "국가 기반 시설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 영종 주민의 권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전날 국가지명위원회를 열고 인천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확정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시 지명위원회에서 인천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정했으나, 중구는 이에 반발해 국가지명위원회에 '인천국제공항대교'로 제정해달라며 재심의를 청구했다.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3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는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의 교량으로 지난 5일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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