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환경 규제 합리화·탄소중립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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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환경 규제 합리화·탄소중립 지원 절실"

연합뉴스 2026-01-15 14: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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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기후부 '제40차 중소기업 정책협의회'

K-BIZ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K-BIZ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촬영 안 철 수] 2025.11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기후·환경 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소통 채널의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 배출·방지시설 자가측정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전북자동차검사정비업협동조합의 유영진 이사장은 "기기로 측정한 데이터는 한국환경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돼 관리가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반기에 1회 이상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하고 별지 서식을 매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동화 흐름에 맞춰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후부는 전문가 검토와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자가측정 주기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장용환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요금 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기후부는 이에 대해 한전의 재무 상태, 기업의 전력 실질 수요 등을 파악해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협동조합 대표자들은 ▲ 중소기업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확대·규제 개선 ▲ 전량수출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 대상 확인 제도 합리화 ▲ 폐기물관리·처리제도 관련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이 정부가 설정한 목표 이행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후부가 규제부처가 아닌 '지원부처'로서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과정에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고, 이를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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