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 대표, 백모 이사를 상대로 낸 2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더기버스와 안성일은 공동해 원고에게 4억9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백 이사는 이 가운데 4억4950만원에 대해 공동 지급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며 “제1항(배상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피프티피프티가 ‘큐피드(Cupid)’로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이후 불거진 전속계약 분쟁과 이른바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과 맞물려 제기됐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가 업무용역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멤버들의 이탈을 부추기는 등 기망 및 배임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안 대표는 2021년 6월부터 5년간 어트랙트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및 메인 프로듀싱 업무 용역 계약을 맺고 피프티피프티를 포함한 신인 걸그룹 발굴과 제작을 맡아왔다.
어트랙트 측은 안 대표가 소속사 몰래 멤버들을 외부로 데려가려 했고, 워너뮤직 측에 “200억원을 주면 멤버들을 데려올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는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배후 개입을 주장해 왔다.
반면 안 대표 측은 문제 된 용역 계약은 합의에 따라 해지된 것이며 멤버들과 어트랙트 간 전속계약 분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맞서왔다.
한편, 법원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멤버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어트랙트는 새나·아란·시오를 상대로 1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키나를 중심으로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 등 새 멤버를 영입해 팀 활동을 재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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