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서 낙선한 남영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낸 선거무효소송이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에서 남 전 부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측 참관인의 개함·개표 참여를 방해했다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가 담당 선거구와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를 혼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개표 편의를 위해 현장 내 투표구별 할당 구획에서 임의로 다른 선거구 투표함을 개함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밖에 개표상황표 작성에 위법이 있다거나,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가 대량 발견됐다는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남 전 부원장은 지난 2024년 4월10일 제22대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5만7천705표를 얻어 5만8천730표를 얻은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1천25표(0.89%포인트) 차이로 졌다.
그는 개표과정에서 일부 투표함 재확인을 요구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으며, 결과가 나온 후에도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같은달 29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과정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등 선거사무규칙을 어겨 절차적 오류가 생겼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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