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한 60대가 결국 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민)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3차례나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만취상태였다.
A씨는 이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추가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당일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는 등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를 직접 구속하고, 범행 도구인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와 열쇠를 압수했다.
지난해 12월 대검은 음주운전 재범 억제를 위해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 재범한 경우 수사 단계에서 음주운전 차량 압수를 적극 검토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범행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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