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원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교사 A(30대)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원장과 다른 교사 2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소인을 모두 송치해야 하는 법령에 따라 3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7~8월 대전 유성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 2세인 원아의 옷을 갈아입히던 중 아이가 이마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자 이를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어 다른 학부모들이 진정을 넣거나 추가로 고소해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8000여시간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며 학대를 판단했다"면서 "관련 법령상 피고소인 모두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A씨를 제외한 피고소인들 모두 송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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