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도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범인 도피에 공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8건의 재판 중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16일 나온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다. 체포방해 1심선고는 '尹내란 '관련 8개 재판 중 첫 선고다.
이후 21일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범인도피 혐의 재판 시작
尹·박성재·심우정 등 관련자 모두 혐의 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4일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모두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에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하거나 인사 검증 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세세한 것은 밑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대통령까지 보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실장 변호인도 "행위가 범인도피나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구성요건이 아니고 고의 및 공모가 없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외교·안보 업무를 보좌하는 실장으로 공관장 임명을 외교부에 전달했을 뿐 공모가 전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 측은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전 실장 측과 이 전 비서관 측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직권 남용을 보면 피해자가 공모로 특정이 돼야 한다"며 "법무부 공무원 중 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특검팀이) 특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필요한 증인 확정과 신문 계획을 짜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이 'VIP 격노' 전화를 받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범인도피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공범으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조·장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특검, 尹 체포방해 등 10년 구형…1심 선고 TV 생중계...尹 8개 내란재판 중 첫 선고
21일 한덕수 1심 '내란' 인정 여부 관심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재판 중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6일 내려진다. 尹내란 재판 8개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외환 의혹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된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비상계엄이 위헌적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1월 21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방조 혐의 사건을 다음 달 21일 선고한다.
특검팀은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는 만큼, 향후 이어질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의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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