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협회 "피자헛 판결에 산업 붕괴 위기…유사 소송 시 브랜드 줄폐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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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협회 "피자헛 판결에 산업 붕괴 위기…유사 소송 시 브랜드 줄폐업 우려"

경기일보 2026-01-15 13:23: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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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매장. 연합뉴스
피자헛 매장. 연합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일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대법원이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해 명시적인 합의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매출 규모 162조원에 이르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점 수 10개 미만 브랜드가 전체의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업계 구조상, 유사한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134만명에 이르는 종사자들 역시 고용 축소와 경영 악화 등 타격이 예상되며 K-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이번 선고는 수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금이라는 원심을 확정해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이다.

 

협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 공급이 용이하고, 소규모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방식의 계약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들어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으로 인해 차액가맹금이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아 왔다”고 설명했다.

 

또 “유통 과정에서 상인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수십만 명에 이르는 가맹점주들 역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 같은 관행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될 유사 소송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업계 현실과 일반적인 상거래 상식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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