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팩트오픈] 한국마사회의 '무너진 통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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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팩트오픈] 한국마사회의 '무너진 통제 시스템'

뉴스락 2026-01-15 13:21: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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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감독받아야 할 공공기관이 감독기관을 접대하고, 규정 없는 파견과 휴가가 관행처럼 굴러갔다. 수의계약은 명의를 빌려 체결됐고, 회계감사는 형식으로 남았다.

감사원이 공개한 정기감사 결과는 한국마사회가 더 이상 ‘관리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통제가 해체된 조직에 가까웠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일탈이 아니라 구조였다.

AI 생성 이미지. [뉴스락]
AI 생성 이미지. [뉴스락]

감사원이 지난 13일 공개한 정기감사 결과에서 한국마사회의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은 감독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과 관련된 향응 수수, 근거 없는 직원 파견, 국가 기준을 벗어난 휴가 운영, 수의계약 부적정, 회계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며 시정 및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농식품부 직원 파견, 승인·협의 절차 미준수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한국마사회 직원을 파견받아 마사회 관련 정책·현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공식 파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관 승인이나 양 기관 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당 인력을 ‘출장’ 형식으로 계속 근무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파견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사실상 상시 근무가 이뤄졌으며, 농식품부의 고유 소관 업무를 마사회 인력이 대신 수행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파견 절차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감독기관이 피감기관 인력에 업무 부담을 전가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해당 인력 운용이 단기간의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장기간 반복돼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관행이 지속될 경우 감독기관과 산하기관 간 역할 구분이 흐려지고, 관리·감독 기능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절차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와 함께, 향후 인력 파견·운용 과정에서 법령과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법인카드 지급 및 향응 수수 확인

또,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파견자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했고, 해당 카드를 통해 식사 비용 등이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마사회로부터 음식물 등 향응을 수수한 사례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당 행위가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대가성이나 직무 영향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향응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특히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이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구조 자체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발성 사례가 아니라, 파견 인력 운용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관련자에 대한 주의 조치와 함께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가 기준 벗어난 휴가·보상휴가 운영

복무 관리 분야에서도 다수의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가 없는 자체 휴가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상 직원에게 다시 보상휴가를 부여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사전 보상 성격임에도, 동일한 근로에 대해 추가로 휴가를 부여한 것은 복무 관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상당 규모의 추가 휴일이 발생했고, 이는 실질적으로 인건비 증가 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감사원은 평가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러한 복무 운영이 명확한 기준이나 내부 통제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복무 규정 전반에 대한 정비와 관리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수의계약·출장 계약 부적정

계약 분야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수의계약 금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여성기업의 명의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계약 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실질 수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명의만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계약 방식이 수의계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다른 사업자의 경쟁 참여 기회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기업 우대 제도를 형식적으로 이용한 점을 문제로 들며, 계약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무국외출장 항공권 구매 과정에서도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 감사 결과,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은 채 특정 업체를 반복적으로 선정하거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을 계약서 없이 집행한 사례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계약 체결·집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내부 통제와 사후 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하며, 관련 부서에 주의 및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회계감사 관리 미흡

감사원은 회계 분야에서도 관리 미흡 사례를 확인했다.

감사 결과, 한국마사회는 회계감사인 선정 과정에서 감사 품질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인 감사시간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지 않았고, 회계자문 수행 여부 등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평가지표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선정 방식이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번 정기감사를 통해 한국마사회에 대해 관련자 조치와 함께 복무·계약·회계·윤리 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감독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도 산하기관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확인한 문제들은 개별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기관 운영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시정 조치와 제도 개선 요구가 실제로 이행될지 여부가 주요 관건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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