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임원 ‘0명’ 농협의 굴욕…송옥주, ‘농협중앙회 성평등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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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임원 ‘0명’ 농협의 굴욕…송옥주, ‘농협중앙회 성평등법’ 대표 발의

경기일보 2026-01-15 12:48: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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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옥주 의원. 연합뉴스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추진 돼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5%이상인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농협손해보험 또한 여성 직원비율이 30%를 넘어설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최대 14%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상임임원수 증가는 ▲성비 불균형 해소 ▲양성평등 실천 ▲조직 다양성 확보 ▲사회적 책임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내 양성평등과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전반에서 성평등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고 조직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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