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안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규제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 지분 51% 룰’ 등 핵심 쟁점은 20일 회의에서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은 15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된다”며 “20일 디지털자산TF 회의에서 여당 단일안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입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정부안을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며 “20일까지 정부 단일안이 제출되지 않더라도 의원들이 발의한 5개 법안들의 쟁점을 정리하고 통합해 여당 단일안부터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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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당에는 5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상혁(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이강일(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민병덕(디지털자산기본법안) 의원안은 디지털자산 전반의 시장·산업 규율을 담았다. 안도걸·김현정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춰 발행, 유통 기준 등을 담았다.
금융위는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단일안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제도 도입 초기 안정성 등을 고려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민병덕 의원 등 민주당에선 “수용 불가” 입장이 나왔고, 금융위는 지난 6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주요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만약 금융위가 20일까지 정부 단일안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여당 단일안부터 만든 뒤 2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국민의힘 법안(김재섭·김은혜·최보윤 의원안), 정부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정문 의원은 “이미 법안이 다 발의돼 있기 때문에 정부 단일안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2월 정무위가 열리면 법안 논의가 가능하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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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논의하는 법안 내용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분율 제한 규제는 제외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입법화가 지금도 지연되고 있는데 거래소 지분 규제까지 논의하면 입법화가 더 오래 걸릴 것”이라며 “거래소 지분 규제가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들어오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 개정으로 이같은 지분 규제가 시행되면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모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또한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도 지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해 향후 인수·합병(M&A)에도 잇따라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관련해 이 의원은 “거래소 지분율 규제는 (금융위가) 검토를 요청하며 가져온 안 중에 하나일뿐 추진이 확정된 게 아니다”며 “민주당TF 의원들도 그 안을 처음 본 뒤 ‘이게 무슨 얘기냐’며 의아했던 부분이 많았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까지 들어오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금 되겠느냐’며 (TF 의원들도)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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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분 51%룰’ 등 발행 관련 쟁점에 대해선 20일 회의에서 최종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쟁점별 논의 일정에 대해 “20일 민주당 TF 회의에서 발행 주체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통일하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국회 논의는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윤한홍)을 맡고 있어 민주당 마음대로 방향을 정해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정무위)은 지난 14일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와의 간담회에서 “강제적인 지분 분산 자체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의 해외 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은행 지분 51%룰’ 등 발행 쟁점에 대해선 아직 국민의힘 당 차원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정명·윤주호 변호사 및 최희경 전문위원은 최근 뉴스레터에서 “발행인의 주주구성에 있어서 은행의 과반 지분 보유에 관해 여러 견해들이 제시돼 왔다”며 “법 단계에서는 그 구성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에 이를 위임한 후 논의를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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