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5차례 고용허가 접수…1회차 외국인근로자, 5월 입국 예정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첫 신규 접수이며 제조업 1만1천275명, 농·축산업 2천382명, 어업 1천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 등 총 1만5천784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 1만명을 활용할 예정이다.
2023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선업 전용 별도 쿼터는 올해 폐지되고,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조선업 쿼터 활용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조선업체들이 오히려 제조업 쿼터를 더 많이 활용해 실익이 낮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북 지역이 새롭게 추가된다.
비수도권의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 고용 한도는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허가된다.
작물재배업 시설원예·특작 분야는 1천㎡ 이상 2천㎡ 미만의 경우 외국인 고용 한도 8명이 인정된다. 고용허가 업종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도 추가된다.
올해도 총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올해 E-9 외국인력 쿼터는 총 8만명 규모다.
기업에서는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 허가를 신청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회차 신청 결과는 3월 3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3월 4∼10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 3월 11∼17일에 진행된다.
고용허가를 받은 1회차 외국인근로자는 5월 입국 예정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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