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간판만 바꿨나”…與, 정부안 ‘현미경 검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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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간판만 바꿨나”…與, 정부안 ‘현미경 검증’ 돌입

직썰 2026-01-15 11:5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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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안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안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본격적인 정밀 검증에 나섰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안 자체가 개혁 취지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시작으로 20일 국회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당내 의견과 외부 비판을 수렴한 뒤 정부에 공식 건의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법안의 ‘각론’이 검찰 권한을 다른 형태로 존치시키는 구조는 아닌지, 여권 내부의 검증이 본격화하는 국면이다.

◇의총·공청회로 공론화…당 주도 검증 국면 전환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 주 화요일 정부 입법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여야 의원과 법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며,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일반 국민 의견도 온라인으로 받을 예정이다.

민주당이 공론화에 나선 배경에는 정부안의 실제 작동 방식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더라도 권한 배분 구조에 따라 검찰 권력이 다른 조직에서 되살아날 수 있는 만큼, 당이 주도권을 쥐고 쟁점을 정리해 정부안을 보완하는 배경이다.

◇쟁점은 원칙 아닌 디테일…공소청 권한·인력 구조 도마

정부안은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고,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이원 구조를 골자로 한다. 연내 출범도 명시했다. 문제는 세부 권한 설계다.

최대 쟁점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권이다.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 개시를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소청 검사가 수사 절차상 문제를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인권 보호와 절차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공소청이 수사기관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구조”라는 반론이 거세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놓고도 공소청이 수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권한 분산이 아니라 단순한 권한 이전에 그칠 수 있다.

중수청 인력 구조도 논란이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이원 체계가 도입되면 기존 검찰의 ‘검사-수사관’ 위계가 중수청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사 판단권과 통제권이 어디에 귀속되는지가 관건이다. 특정 직역에 권한이 집중되면 중수청은 독립 수사기관이 아닌 ‘제2의 검찰’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완결성 시험대…시민사회 반응도 변수

시민사회의 반응도 변수다. 일부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정부안이 검찰개혁의 당초 취지에 미치지 못하면 공개적인 수정 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공청회에서의 국민 참여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외부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메시지다.

정청래 대표는 앞서 “검찰개혁 정부 법안에 대해 당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손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역시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 권한 조정에는 여지를 두고 있다.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공소청의 통제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중수청 조직이 실질적인 권한 분산을 담보할 수 있을지, 시민사회와 지지층이 납득할 수정안이 도출될지다.

검찰청 간판을 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는, 새로운 제도가 또 다른 권력 기관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설계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민주당의 이번 의총과 공청회는 검찰개혁 2단계의 성패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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