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3%로 하향 추진…시·장애인 단체 '반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창원시내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축소를 추진하자 시와 장애인 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냈다.
15일 창원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영록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최근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창원시내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을 기존 '4%'에서 '3%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들은 창원시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비율 조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한다.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비율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로 규정하고 있어, 3%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특례시(100만 이상) 중에서 창원시 장애인 비율이 5.05%로 가장 높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줄이면 장애인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특례시인 경기 용인·고양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비율이 4%, 수원은 3%다. 이들 특례시의 장애인 비율은 모두 3%대다.
무엇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필요시 바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어서 최소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축소하는 것은 장애인 지원정책에 역행한다고도 시는 판단한다.
창원시내 공공·민간 부설주차장 전체 규모가 50만7천면 상당(2022년 기준)인 점을 고려해 단순 산술 계산을 해보면,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5천면 이상(설치 비율 4%일 때 장애인 주차구역 2만280면-설치 비율 3%일 때 1만5천210면)의 장애인 주차구역이 사라질 수 있다.
지역 장애인 단체 5곳으로 구성된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도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조례 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주차구역은 필수 편의시설"이라며 "이를 하향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교통약자 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자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주차면수 감소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향후 1인 시위 등 집회를 통해 권리가 짓밟히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오는 20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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