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접근, 전주기 관리 강화에 맞춰 조사 업무를 추진한다. 고위험 분야에 대한 선제 점검을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다.
지난 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지난 14일 제1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사전·사후 모니터링 확대, 재발방지 만전을 통해 체감 보호수준을 조기 제고하기 위해 조사 제도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자료 제출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도입,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 신설, 정기적 사전 실태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조사 강제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해 말 구축한 포렌식센터 본격 가동과 기술분석센터 신규 구축을 통해 디지털 증거 분석과 신기술 기반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 역량을 확충한다.
징벌적 과징금(최대 매출액의 10%) 도입 등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시정명령 구체화, 이행 점검을 통해 재발을 막는다.
위험성이 높은 6대 분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위험성이 높은 6대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처분 전후로 모니터링 확대, 재발 방지 만전 등을 통해 체감 보호 수준을 조기에 제고할 계획이다.
6대 분야는 △대규모 처리자 △고위험 개인정보 △개인정보 과잉수집 △신기술 △공공부문 △처리구조 환경변화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업종·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실태점검을 중점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유 규모와 사고 빈도, 서비스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해킹 등 대응을 중심으로 내부 통제 체계를 점검한다.
IP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 사업자와 얼굴·음성 등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인증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웹·앱 서비스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는 다크패턴 등 개인정보 과잉 수집·불합리한 처리 관행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자동화 기술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고도화·복잡화되면서 자동화된 결정, 프로파일링 등 새로운 침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AI 자동화 결정 솔루션 점검도 실시한다.
또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서비스, 분산신원인증(DID) 등 응용서비스의 개인 식별가능성 통제, 블록체인 참여자 간 책임 분담 구조, 국외 이전 적법성 등을 집중 점검해 기술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한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주요 공공시스템 대상 모의해킹 등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3대 유출 취약점(인적 과실· 웹 취약점·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조치를 중점 추진한다.
기업결합(M&A), 파산·회생 등 기업 구조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이전·파기의 적법성·안전성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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