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장인영 기자) 하이브 측이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가 고의적으로 독립을 모색했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2인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 전 대표는 앞선 변론에서 뉴진스 템퍼링 의혹을 비롯해 어도어 전 경영진 간 문건 작성, 경영권 찬탈 의혹 등에 대해 5시간 넘는 장시간 변론을 통해 억울함을 피력한 바 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대신 양측 법률대리인이 자리했다.
하이브 측은 마무리 변론에서 "피고들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를 빠져 나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탈취할 법을 모색했다. 이는 지난 5월 가처분 결정과 그 이후 여러 번의 법원 결정에서도 인정된 사실"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카카오톡 대화나 작성된 문건 등 증거들을 보면 피고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너무 명백하다. 하이브에게 타격을 주는 여론전 소송을 기획하고,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었다. 어도어의 지분을 인수할 투자자들을 모색한 행위들은 카카오톡 대화 안에서만 일어난 상상이나 잡담이 결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내세웠던 계약 해지 사유는 모두 피고들이 2024년 초 원고에 대한 여론전 소재가 모두 근거 없음을 법원 판결에서 밝혀졌다"며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이 주주간계약의 목적인데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고의적으로 해를 입혔기 때문에 협력은 더이상 불가능"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월 12일 오전 10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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